티스토리 뷰

올해부터 경제적인 수준가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아동수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.


이전에는 아동수당이 소득 재산 하위 90% 가구의 만 6세미만 아동에게 지급되었습니다. 이제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제공되네요. 

아동수당 신청방법 다음과 같습니다. 지난해 수당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 소득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분들은 아동수당을 재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. 이 경우는 정부에서 직권으로 신청한다고 합니다. 

단,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 인 분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아동 수당 지급 신청을 해야합니다. 

신규대상자 아동수당 지급시기는 4월 25일 첫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. 4월에 1-4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아동 수당 자격에 해당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

댓글